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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암소식공지사항
[교외체험학습 신청서]
-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일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.
- 학생 당 체험학습 허용일수 1년 15일입니다.
- 5일 이상(연속)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할 수 있게 하여 학생의 안전, 건강을 확인시켜주셔야 합니다.
[교외체험학습 보고서]
-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체험 후 7일 이내 담임선생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.
-‘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·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.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